양주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했으며 국세와 지방세 조세분야와 각종 부담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 http://kras.gg.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을 7월 초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양주시청 세정과에서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세정과로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한국감정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주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082-5531, 5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