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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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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4-29 15:17:51
계도 캠페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전기자전거 통행허용 및 음주운전자 단속 등'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 및 계도 캠페인을 지난 426일 중랑천과 부용천 합류부 자전거도로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의정부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전거 이용객에게 2018928일부터 시행예정인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및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착용의무 등에 대하여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금년 322일부터는 안전요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보도통행이 금지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원휠 등 전동기를 부착한 1~2인승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고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3만원 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계도하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과 미취학 어린이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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