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정치,행정,의회
이희창 양주시의회 부의장,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문 채택
 
[정치,행정,의회]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8-05-20 14:07:26
수도권 제외 독소조항 양주시.경기북부 두 번 죽이는 역차별 찬성못해"


이희창 양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518일 제29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희창 부의장은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문을 통해 지난 3월 국회에 접수 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전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49일 상정 후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혁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지역혁신 특구를 새롭게 도입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31개 항목의 규제특례와 세제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 지역에서 환영할 내용이나, 개정안의 수도권 제외라는 독소 조항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을 두 번 죽이는 역차별 및 역규제 법안이므로 절대 찬성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결의문에 밝힌 것처럼 수도권제외라는 독소조항에 추가로 경기북부지역은 제외시키기 위해 양주시의회에서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전문>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문

지난 3월 국회에 접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전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49일 상정 후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번 전부 개정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세계 주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규제혁신 대토론회 등을 통한 혁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의지로 지역혁신 특구를 새롭게 도입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해당지역에서는 31개 항목의

규제특례와 세제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역특구법 개정안핵심내용으로,지역이 잘 살아야 국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취지와 지역산업 침체 해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일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양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수도권지역 제외라는 독소 조항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지역을 두 번 죽이는 역차별 및 역규제 법안이므로 절대 반대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재검토하길 촉구 결의한다.

경기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남북 분단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지역적 차별의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특히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지만 피해와 규제는 고스란히 경기북부 지역의 몫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 같지 않은 경기 북부지역을 제외시키는 본 개정안은, 규제혁신이 아닌 또 다른 규제 법안이며, 그동안의 수많은 규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 취지와도 상반되고 주민들의 삶과 희망을 다시 한 번 짓밟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중수도권지역 제외내용을수도권지역 제외. , 경기북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특구법 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된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이 법안대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전부개정안의 일괄적 수도권 배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재조사하고 검토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둘째, 개정안 중 수도권지역 제외경기북부지역은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라.

셋째, 수도권지역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제외하라.

양주시의회는 그동안의 안보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피해자로서 규제혁신 차원에서 지역혁신특구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 대안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강력히 요구·촉구한다.

2018. 5. 1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