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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의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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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6-07 07:20:44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처벌여부

질 문 : 갑은 을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휴대하고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바, 이 경우 갑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지요

답 변 : 형법 제230조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인감증명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동전화를 구입하면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00.2.11.선고, 99도1237 판결)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하여 제시한 경우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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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07:20:44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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