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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비방.흑색선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 후보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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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6-11 16:43:29
기자간담회 열고 밝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611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지난 67일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와 도의원 및 시의원 후보자 11명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자유한국당 후보자 전원을 공직선거법 제251(후보자비방죄) 위반혐의로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후보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와 도.시의원 후보 일동은 지난 2014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무고한 고발로 형언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은 저 안병용의 재판비용을 문제 삼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다. 자유한국당의 몰염치하고 비이성적인 작태에 무조건 참는 것은 어쩌면 비겁함이요, 침묵은 또 다른 의혹을 양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기된 의혹을 직접 밝히고 대응조치를 밝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안병용 후보는 상대 후보들에 대한 고발의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경로무임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고, 수도권전철은 2007년부터, 용인경전철은 의정부시보다 6개월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당시 용인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운임을 시가 100% 부담하면서 시가 400억원 전액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협상을 통해 사업자가 50%를 부담하게 했으니 상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사법부가 정의롭게 판결하리라 믿었기에 1심 판결전 페이스북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시장직 사퇴하겠다고 올렸었다.

사실 저 안병용은 1심판결 후 정말 그렇게 하려고 사퇴의 변을 쓰려고 했다. 그러나 문희상 의원님과 시민들, 많은 시민들의 만류로 항소를 하게 되었고 항소를 통 저와 공무원과 시민들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 집단이 무죄 판결에 대해 위로나 사과는커녕 왜 사퇴하지 않았냐고 비난하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둘째, 재판 소송비용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용액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소송비용은 계약에 따라 온라인 통장거래로 처리되었으며,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의료치료행위나 법률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담당 법인의 양해와 동의를 구해 소송비용 일체를 공개하기 원하며 소송 법인에 공개를 동의해 주실 것을 청한다. 법무 법인을 설득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비용을 공개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만, 아무리 선거철이라고 해도 가해자집단이 피해자에 대해 또다시 나쁜 네거티브 소재로 쓰고 있다니, 참으로 비감하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재판비용의혹 성명서 건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 자문에 따라 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해주도록 선관위에 요청할 것이다.

다만, 이 건에 대해 투표일전까지 공개 사과한다면 불문에 붙이겠으며 만약 사과가 없을 시에는 명예훼손과 비방 그리고 선거법위반에 대해 별도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셋째, 선거 기간 중 자유한국당의 계속되고 반복되는 비방,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계신다. 의정부시민들께서는 투표로 응징해 주실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의 인내력은 바닥이 났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자유한국당과 김동근 후보의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위반 사항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누적된 사안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밝힌다.

끝으로 안 후보는 얼마 남지 않는 선거 기간이지만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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