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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 등 11인 의정부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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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6-11 16:45:58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철저한 규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611일 오전 11시민 두려운지 모르고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과 선거법위반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고발한다!’는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즉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해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 김동근 등 11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안병용 후보는 피고발인들은 201867일 경 언론을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개적 비방을 불특정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하게 하여 공직선거법 제251(후보자에 대한 비방죄)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있고 다른 여러 곳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 시행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의정부시장 안병용 등을 검찰에 고발해 오래 동안 시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등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 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하고도 누구하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안병용 후보를 비방하고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가 영원히 사라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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