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6월 20일 19시부터 22시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2분기 자동차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다
수차례 자진 납부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이번 야간 영치는 교통지도과 전 직원 및 권역동 직원 23명이 4개 권역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 1,523대를 대상으로 체납차량이 밀집한 관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된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