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6월 21일 등록 시내버스 업체 2개소(348대)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을 방문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차량 정비, 자동차 안전기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운행간격 및 운행대수 준수 여부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하차문 전자 감응 장치, 가속 페달 잠금장치 등) ▲차량 청결상태 및 냉방장치 작동여부 ▲안전장비 비치 여부(소화기, 비상탈출 망치 등) ▲운수종사자 교육 여부(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 부상자 구호 및 초동조치 요령 등)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 ▲졸음운전 방지대책(휴게실 설치 여부 및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제공 여부) 등이 중점이다. 의정부시는 위반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했고, 향후 정기 점검을 통해 지적 사항 미개선 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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