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최근 우리시 송우리 지역에 “송우 대우이안” 명칭으로 조합아파트 건립를 알리는 광고가 언론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광고)를 하고 있으나, 가칭)포천한울지역주택조합은 조합아파트건설과 관련해 우리시로 부터 어떠한 조합원 모집신고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이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사전에 「주택법」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가칭)포천한울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예정지로 홍보중인 우리시 소흘읍 송우리 470-1번지 일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천송우2 공공촉진지구 지정을 추진중인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현재로는 해당 토지에 지역조합주택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