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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8호선 별내 연장, 광역 - 도시철도 흐리멍텅 기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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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11-22 00:00:00
예산쥔 기획예산처 법령쥔 건교부 좌지우지?

광역철도 사업기준 명확화 요구돼, 기획예산처 용역통해 기준마련 계획

광역철도 사업으로 계획됐던 8호선 별내선 연장이 기획예산처에서 도시철도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켜 오다 최근 광역사업 복귀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철사업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의 사업차이에 명운 갈리게 돼 사업기준과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지난 15일 제26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예결위에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에 대해 8호선 별내선의 광역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기춘 의원은 “별내선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결론을 얻어 광역사업으로 추진해 놓고도 도시철도로 변경해 사업에 큰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지난 9일 별내선을 원래대로 광역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결한 만큼 별내지구 택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종 의원(의정부 을)은 “건교부가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에 대한 법령기준에 따라 광역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사업을 기획예산처가 도시철도로 변경했다”며 “예산을 쥐었다고 이미 결정된 사업을 변경하며 건교부를 좌지우지 하는 꼴”이라고 몰아 부쳤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도시철도에서 광역철도로 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운영에 대해 지원 등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구리, 남양주시, 기획예산처 등이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기획예산처는 광역사업으로 가기위해 예산문제의 일정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답을 찾을 전망이다.

광역철도사업은 지난 1월 1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간의 일상적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 50 km 이내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 를 광역전철로 하고 있다.

별내선의 경우는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누구의 말이 맞는지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정부가 일반철도는 광역으로, 광역철도는 도시철도로 유도하는 바람에 중앙정부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이 발생한 예다.

이 자리에서 강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광역철도 지정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한국교통연구원에 광역교통 지정 및 차량시스템 선정기준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 1월께 결과가 나오면 광역 - 도시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8호선 별내선 사업이 광역사업으로 급물살을 탈 경우 의정부 민락3지구 및 남양주 청학 인근인 별내로 전철이 연장돼 8호선 의정부 연장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될 전망이다.

2007.11.22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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