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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 체납액 5천990억원 강력 징수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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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7-11 00:38:39
체납액 통합관리체계 수립,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계획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5990억여 원(징수결정액 248,500억 중 2.4%)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38%(총체납액 6960억 원.징수액 2623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경기위원회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체납액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수립 및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액(2017년 기준)은 도세 1907억원, 세외수입 146억원, 특별회계 3935억원 등 5990억여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체납액 114)에 달했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도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 3736억원(625)이었으며,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467억원(277)에 달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337억원 중 2476억원을 징수(미수납액 3861억원. 징수율 40%)하는데 그쳐 유형별 체납액 관리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과는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 분납, 복지연계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이자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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