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밀양.제천의 화재참사를 계기로 건축물의 안전특별조사를 위해 6개반 18명의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편성해 화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본격적인 전담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소방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중심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반과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의정부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건축.전기.가스시설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의정부소방서는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위반된 사항이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 불량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사법처리로 구분해 처분한다. 또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상태 등을 파악해 위험요소가 많은 건물은 공표할 방침이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으로 의정부시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