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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정비 인상, 행자부 결국 칼 빼들어…동두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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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12-06 00:00:00

44개 의회에 의정비 인하 권고, 불이행 땐 ‘재정 불이익’,

경기도엔 동두천 한곳만 ‘불명예’, 양주시의원들은 ‘휴’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던 동두천시가 행자부의 인하 권고를 받았다.

행자부 권고안은 권고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 조치가 조건부로 달린 것이어서 쉽게 불응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일 행자부는 의정비를 지나치게 인상했다고 파악한 전국 44개 지방의회에 인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 대상에는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의회가 포함됐고 경기도내에선 31개 시시·군 중 동두천시 한곳만 선정됐다.

권고문에서 행자부는 의정비 인하를 권고 받은 의회들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와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경우, 전국 최고 금액이거나 최고 인상율을 기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선정 기준을 밝혔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 교부세, 지원 축소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의정비 심의 방법을 보완, 의정 성과 공표, 겸직이나 영리 활동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고조치를 받은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 24.2%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8위 수준이나 의정비 인상율은 72.8% 인상한 3천96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이같은 인상안은 당초 83.2% 를 인상한 4천200만원에서 주민 반발이 일자 인하한 내용이다.

이에대해 동두천시민연대(대표 강홍구)는 지난달 14일 회원들이 의정비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는 동두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반발하다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동두천시민연대 강홍구 대표는 “동두천시의회는 즉각 행자부 권고안을 받아들여 의정비 재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를 재구성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하 권고를 거부해 이로인해 동두천시와 시민들이 각종 평가 패널티와 교부세 감면, 국고 보조사업 공모 평가 감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2007.12.6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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