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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제2청, 음식폐기물 20만톤 불법매립한 일당 6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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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7-03 12:50:37
4명은 구속영장 신청

 

연천 등에서 악성 음식폐기물 개, 돼지, 닭 등 사료로 사용한 혐의

음식폐기물 20만톤을 불법매립한 일당 6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경찰청제2청 수사과 광역수사대(대장 심재훈)는 지난 2일 식당 등에서 나온 음식폐기물을 위탁받아 음식폐기물 20만톤을 불법 매립한 14개소의 폐기물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자, 농장주 등 60명을 검거하고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음식폐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 하지 않고 사료로 부적합한 음식폐기물을 동물에게 먹이거나 남은 음식폐기물은 가축분뇨와 섞어 퇴비로 위장, 매립하고, 음폐수와 분뇨수를 그대로 방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4명 사전구속영장 신청하고 나머지 업자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은 음폐수 등의 정상처리비용이 톤당 9만원에 달하자 이를 절약하기 위하여 개, 돼지, 닭 등의 사료로 사용하고 농장주들은 폐기물업체와 짜고 톤당 2만원 상당의 처리비를 받고 부패하거나 독성물질이 의심되는 악성 음식폐기물을 받아 원형상태로 동물 사료로 쓰고 대부분의 남은 음식폐기물과 음폐수는 분뇨와 섞어 농지에 버리거나 매립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정상처리 보다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농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5만PPM으로 일반하천 기준 10PPM에 비해 약 5000배가 높은 악성으로 침출수와 가축폐수는 공공수역으로 유입시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공공수역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 80여개소의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불법처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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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12:50:37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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