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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준 학장 1심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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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2-15 00:00:00

경민학원 회계관계자 3명 모두 집행유예 ‘휴’

 

사립학교 재단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우준 경민학원 前학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홍前학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은 유지해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또 재판부는 홍前학장에게 “횡령한 11억 8천만원중 이미 변제한 대부분 금원을 제한 나머지 4억여원도 항소심에서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의 혐의를 업무상 횡령으로 일원화 하고 ▶국고보조금 4400만원 횡령 ▶임대수익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신도종합건설과 공모하여 허위 및 과다계상 계약서 작성을 통한 횡령죄 ▶사적보존진흥회 명의의 보조금을 학원 임야구입, 반지비 등 사적용도에 쓴 점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민학원 설립자이자 학장인 지위를 이용해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비 등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히고 그러나 “83세의 고령에 건강이 악화 돼 있고 횡령금액 상당액을 변제했으며 개인돈을 출연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인재양성과 후학발전에 힘쓴 점을 참작했다.” 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학교 회계관련 이모씨와 곽모, 원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했다.

 

한편 홍 前학장은 지난 9일 검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번 선고로 와병중인 홍前학장이 일단 법정구속 사태는 면할 수 있게 됐다.

2007.2.15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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