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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건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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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7-13 07:00:56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사회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으로 인한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가입을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저소득 근로자의 가입율이 저조한게 현실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경우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고,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사회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업장 및 근로자가 가입되지 않아 생계 및 노후생활에 지장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에는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으나, 금년 4월부터는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신고를 꺼려했던 소규모 사업장은 가입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는 적은 비용으로 불안한 장래를 대비하면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력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근로자, 회사, 국가가 모두 행복하게 상생하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시행 1주년(7. 1)을 맞이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 등 현장방문, 가두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바, 사업주와 근로자는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란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행복해 질때까지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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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3 07:00:56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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