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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성추행 간부공무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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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01-31 00:00:00

“모두 인정, 깊이 뉘우쳐”. 내달 15일 선고

 

임신 9개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양주시 간부공무원이 징역 6월을 구형 받았다.

지난 25일 의정부 지원 형사 단독 제8부(재판장 윤정근)에서 검찰은 황모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씨는 여직원 강제 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측 변호인은 “관내 행사 뒷풀이로 만취 상태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했으나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다가 사건 4~5일 뒤 피해자의 문제 제기로 알게 돼 사과했다”며 “이후 합의를 시도했으나 되지 않은 채 대기발령 및 징계 등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임신 9개월이면 육안으로 임산부임을 알았을 것이고 의도가 없었는데 왜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느냐”고 추궁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한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황모씨는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며 “이 문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없다”고 답했다.

황모씨는 재판부를 향해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해 보답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내달 15일 오전 9시 30분 3호 법정에서 있다.

2008.1.31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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