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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양주 간부 공무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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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02-21 00:00:00

재판부 ‘죄질 무거우나 반성 등 참작’

 

임신 9개월의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6월을 구형받은 양주시 간부 공무원 H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 단독8부(재판장 윤정근)는 H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죄를 저절렀다 해도 함께 근무하는 만삭의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H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법원이 피해자와 협의도 없는 등 적절치 않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2008.2.21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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