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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1일부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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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8-09 07:20:53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장장 이일구)은 지난 1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검진정보를 공동이용 하여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았다.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만 1종 대형, 특수면허의 경우는 신체검사 받아야 한다.

기타 문의 : 1577-1120,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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