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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정부지방법원 이현오 소년보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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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9-12 07:45:50
"소년범 재판은 처분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이 다가온다"

 

ⓒ 소년캠프 보호소년들과 그 부모들과 함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캠프를 열고있는 이현오 판사

 

"재판전날 잠 제대로 못자, 아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상태에 맞게 처분하는 것인지 고민", "학교폭력 사건 단순 처벌만으로는 감정치유 안돼, 갈등해결 전문가 대화통해 해소"

"소년범 재판은 처분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이 다가온다고 한 어떤 보호처분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이현오 소년보호 판사는 소년범의 재판 전날에는 잠을 제대로 못잔다.

"이 아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처분을 하는 것인지 처분이 중한지, 경한지, 상태에 맞게 처분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의정부법원에만 해도 1년에 2천~3천건 이상 소년범 사건이 접수되고 많을 때는 4천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에서 재판 현장에 있는 이현오 판사를 본지가 만나 소년범죄의 재범율 실태와 예방책,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제도 등을 짚어 보았다.

▶소년사건 판사로 알고 있다. 하는 일을 소개해 달라

소년보호 재판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보호소년(소년법상 남녀 불문 보호소년이라고 칭한다)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이다.

비행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호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의지나 보호능력을 비행 자체보다 더 중하게 취급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경우 범죄에 관계없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보호소년들의 경우 범죄의 경중, 보호소년의 성행 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 경우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장기와 단기가 따로 정하여져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하게 되고 가장 중한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2년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한다.

▶청소년 범죄 담당 판사를 맡게된 계기가 있나

다른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에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아 오게 됐다. 지금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비행이나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비행 등을 줄이는 것이 범죄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나

청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의정부보호관찰소의 재범율 통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 소년 중 재범율은 6%를 넘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10%를 넘지 않는다. 재범하는 경우도 일정 시기에 범행이 집중되다가 그 시기를 넘으면 다시 재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의 특성상 일정 시기 방황하다가 보통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안정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일정 나이가 되어서 같이 방황했던 친구들이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나면 같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재범률에 대해서는 국내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소년범 중에서도 중한 범죄를 다루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가 성인범으로 연결된 통계에서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곳에 위탁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는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소년범 사건은 굉장히 많다. 의정부법원만 해도 1년에 2천~3천건 이상이고 많을 때는 4천건까지 접수되고 있다. 소년보호 재판만 받는게 아니고 성인재판과 똑같이 재판받기도 한다. 그래서 그걸로 판단키는 어렵다.

▶비행 청소년이나 청소년 범죄자가 어른들의 문제나 잘못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로 볼 수 있나

보호소년들의 여러 유형이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단순히 반항하는 시기거나 친구를 잘못 만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그러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소년범이 더 많고 또 범죄도 중하며 재범율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문제는 소년범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면 청소년 범죄의 주요 원인이 성인들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소년범은 여러 유형이 있어서 비행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소년범이 상당수 있으므로 평화롭고 청소년을 지지.보호할 수 있는 가정이 만들어 진다면 청소년 범죄가 상당수 없어질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가정이 제기능을 못할 때 물리적 의미의 전통 가정이라는 의미보다 가정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다. 그룹홈이나 상담기관 등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고있는 것도 문제다. 또 보호할 능력이 없는데도 자녀들을 안고있으려는 것도 문제인 경우가 있어 여러 위탁기관이 있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이다. 법원은 범죄 후 사후적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의 여러기능들이 필요한데 법원도 이를 발굴하려는 작업이 필요해 조금씩 늘리고 개발하고 있다.

또 알콜중독 아버지를 둔 소년범이 젊은 사회복지사의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도 보았고 봉인 스스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갈수록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나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의 경우 성장이 빨라 성인과 비슷한 체격을 갖기도 하고 TV나 인터넷을 통해 성인 문화에 쉽게 노출되는 것도 이유의 하나라고 본다.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시스템, 보호자의 인식은 이런 변화에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는 있다.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거나 깨달은 것이 있나

소년재판을 하다보면 재범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보호재판을 하는 소년판사들은 포기하지말고 서회봉사명령 등 계속 그 아이에 맞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다시 법정에 오지 않으면 효과가 있는 것이다.

나도 아직 어리긴 하지만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려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전국에서 의정부나 경기북부 지역 소년사건의 특징이나 차이점 같은 것이 있나

다른 법원의 소년사건의 특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기북부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혼 또는 별거 가정 등 가정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소년들이 굉장히 많다.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 구조에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도 많다. 경기북부가 낙후된 경제 환경을 갖고 있는데 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최근 들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 일례로 선진국의 경우 소년원은 교육적인 면이나 범죄학습을 막기 위해서나 1인 1실이나 2인 1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소규모로 운영되는 반면 우리 소년원의 경우 대규모로 운영되고 한 방에 5명 이상이 생활해야 하고 그나마도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해 본다면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학교나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소, 법원 등 여러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문제 청소년에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소년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한 소년에게는 상담을,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소년에게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등 보호소년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이에게 쉼터가 맞을 것으로 판단되면 쉼터생활을 명령하기도 하고 위탁보호위원제도도 있다. 추천을 받아 상담교육 등을 하고 있다. 추천도 중요하고 모집보다 관리도 중요한 것 같다. 추천을 받으려 돌아다니다가 잘하고 있다는 십대지기 같은 곳을 알게되었다. 또 파주와 남양주시 등에 있는 학교밖 아이들을 위한 기관에 연결하기도 한다. 이런 기관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소년재판부도 각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매주 재판을 진행하는 외에도 청소년쉼터나 상담복지센터 등 여러 기관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또 위탁기관을 늘려서 보호소년별 상황에 맞는 처분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

재판을 받은 사건중에 지금의 가해자가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경우도 있었고 학교에서 피해자였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뒤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은 같이 학교를 다녀야하기 때문에 감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케어가 잘안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 도 있다. 피해학생이 가해자가 된다면 더 중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법원에 화해권고 제도가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 처벌만으로는 감정치유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갈등해결 전문가들을 위촉해 직접 아이들과 부모들과, 대화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한다.

법원까지 왔을때는 굉장히 안좋은 마지막 단계인데 이런 것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전문 기관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초기단계에 전문가가 개입되면 훨씬 효과가 좋을거라 생각된다. 학교폭력의 경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가해자 모두 감정적 깨우침 없이 처벌만 해서는 안된다.

▶학교나 학부모, 또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청소년시기 많은 청소년이 방황하게 되고 가정이나 학교 등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은 성장과정의 한 측면일 수도 있다. 결국 모든 아이들이 소년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가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동을 잘 관찰하고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판전날에는 잠을 제대로 못잔다. 이 아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처분을 하는 것인지 그런생각 때문에. 처분이 중한지, 경한지, 상태에 맞게 처분하는 것인지 고민이 된다.

"처분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이 다가온다"고 한 어떤 보호처분인의 말이 생각난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나

소년들에 맞는 정확한 보호처분을 찾아 소년보호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 즉, 패소한 당사자까지도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 소망이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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