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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근재 경기도 북부균형발전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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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9-03-20 07:13:26
‘버닝썬’사건과 자치경찰제





클럽 버닝썬사건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흥행을 위한 극적요소를 다 갖추었다.

마약이 관련되고 사건의 주인공이 한류스타 연예인이니 당연하다 하겠다. 여기에 공권력으로 고위직 경찰관이 연루되어 있다.

결국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가 높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

실제로 버닝썬사건은 민감한 시기에 불거졌다.

정부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세 가지는 각각 별개의 중요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세트로 묶여진 것이나 다름없다.

버닝썬사건이 국가공권력개혁에 대한 반대논리로 이용할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정치권 일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검경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설치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자치경찰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 자치경찰을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두는 것이다.

일본은 광역자치단체인 도...현에 공안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일본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경찰청은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체제여서 지방경찰은 자치경찰이 아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설치에 대한 기득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또한 자치경찰제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치경찰제 반대논리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지역토호, 지방권력가와 자치경찰이 유착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거와 현재의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근거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 핵심적인 사안이고 실질적인 국가분권의 출발이다.

현재의 반쪽 지방자치가 온전한 풀뿌리 주민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 자치경찰제 시행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다. 민주주의는 거대한 공권력이 탄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권력은 분산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권력이 덜 부패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기북부자치경찰청이 출범하게 될 것이다. 더 친숙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치경찰을 기대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2019-03-20 07:13:26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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