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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동두천 ‘지방토호 - 관련 공직자 엄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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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05-22 00:00:00

시민단체 홍운섭 시의원 재판진행중인 의정부법원 앞, “자진 사퇴 속죄” 요구

검찰에 사문서위조, 용도변경 등 혐의 고발, 홍의원 “시민단체 고발” 대응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몰수 보존 청구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홍운섭 동두천시의원과 관련해 지난 20일 경기북부 참여연대(대표 이주형 변호사)가 의정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의원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경기북부 참여연대는 회원 등 10여명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을 비롯한 토호세력과 이를 묵인하는 공직자 등의 비리를 밝히고 엄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홍운섭 의원에 대해 “시의원 직분을 이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S대동회와 G향우회 등의 명칭을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 이전비용 1천만원을 가로챈 홍의원은 자진 사퇴하고 시민 앞에 속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 이어 의정부지검에 홍운섭 의원을 사문서위조 혐의와 부패방지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부당이익 편취 및 아파트 용도 변경 의혹, 근린공원 훼손 혐의 등으로 진정했다.

참여연대 김영현 팀장은 “홍의원은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은 커녕 직위를 이용한 정보가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정보라고 강변하면서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다”며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참여연대가 법에 의해 수차례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한데 대해 공개 거부한 내용이냐”고 분개했다.

또 “신청된 증인들은 홍의원의 행위를 방조한 묵시적 공동정범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운섭 의원은 지난 20일 해명서를 내고 “사문서 위조는 조작된 것” 이라며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 하겠다”고 반박했다.

홍운섭 의원은 지난 2004년 3월 부인 명의로 동두천시 지행동 348번지 일대 2천288㎡를 매입한 이후 이듬해 4월 도로개설공사로 땅이 3등분 되면서 노른자위 땅이 됐다.

이같은 맹지의 땅이 투융자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도로개설 계획이 추진된 점과 홍의원이 동두천시 도시계획 심의위 위원, 건축심의회 위원, 산업단지 심의위위원 등의 활동사실 등을 들어 홍의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및 몰수보전청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의원의 다음 공판은 내달 4일 오전11시 의정부지원 1호법정에서 있다.

2008.5.22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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