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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뉴타운 총괄관리자 주공, 경기도시공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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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05-29 00:00:00

▶금의지구 - 대한주택공사, 가능지구 - 경기도시공사

▶시 촉진계획 수립 거쳐 이르면 내년초 수차례 주민 공청회 개최

▶촉진지구 관련조례 입법 예고 들어가

의정부시 금의·가능 뉴타운의 총괄관리자가 지난 26일 최종 선정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26일 평가위원회를 거쳐 금의 뉴타운 총괄사업 관리자로 대한주택공사를, 가능 뉴타운 관리자로 경기도시공사를 각각 선정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2일 시는 금의·가능지구 뉴타운 사업 총괄관리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제안서를 접수한 주공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실과 과장 등 5인으로 구성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시는 총괄관리자가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승인을 거쳐 올 하반기께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순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별 또는 세분화해 구역별 공청회가 개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뉴타운 사업은 재정비 촉진계획이 최종 결정되게 된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 간다.

입법예고는 내달 14일까지 20일 동안이며 오는 7월 시의회 상정을 거쳐 8월께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는 뉴타운 등 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특별회계 재원과 융자범위 등이 포함된다.

의정부 뉴타운 금의·가능지구는 지난달 7일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됐다.

금의지구는 의정부1동 및 금오동 일원 101만241㎡ 규모, 가능지구는 의정부2동, 가능동 일원 129만9175㎡ 규모다.

한편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도내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의 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시키기로 해 사업 추진이 원할해 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경기도는 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구지정 용역 및 촉진지구 용역,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동시 진행시키면서 자문 소위원회, 정비구역 지정 책임관제 도입 제도 등을 통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5.29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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