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심층
  심층.촛점
기획
현장
르포
이슈
 
 
 
Home > 기획,심층 > 심층.촛점
동두천 홍운섭 시의원 징역1년 구형, 몰수·추징도 함께
 
[심층.촛점]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08-06-12 00:00:00

부동산투기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혐의, 홍의원 “공인으로 부덕,반성, 관련 내용은 관보 게재” 호소, 25일 선고

ⓒ 홍운섭 동두천시의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시의원에 징역1년이 구형됐다.

지난 4일 의정부지원 형사 단독 제1부(판사 장철익)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의원에게 징역1년을 구형하고 문제가 된 동두천시 지행동 384번지 일대 땅 3필지의 공유 지분을 각각 2분의 1씩 몰수하는 한편, 8천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피고 진술에서 “공인으로 사회 여론에 물의를 일으킨 부덕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 내용은 이미 시의원이 된 2002년 이전에 이미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예산과 관계없이 2004년도에 구입해 공소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은 임기 동안 동두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홍의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의정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홍의원을 고발한 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변호사 이주형)는 “홍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직위를 이용한 정보가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정보라고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거부당한 내용” 이라고 반박했다.

또 “증인들 또한 홍의원의 행위를 방조한 묵시적 공동정범으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동두천 시민연대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의뢰했고 국가청렴위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행위에 혐의를 두고 재판에 의뢰하면서 홍의원은 기소됐다.

홍의원의 선고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원 1호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2008.6.12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12/10/03/506b27c07a24b.jpg|32236|jpg|사본 - 홍운섭동두천시의원.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