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스탠리 2천142㎡ 학교신설·이전 허용, 공장증측 면적 상향 등,
이주중 관보게재, 10월께 개정공포, 수도권 이전 희망대학 봇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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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스탠리 개발계획지도 |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반환미군공여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특개법시행령이 개정 추진돼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어 수도권으로 캠퍼스 이전 등을 원하는 대학이 크게 늘 전망이다.
지난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반환기지 대학입지 및 기존 공장 증축면적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내 반환기지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토해양부를 거쳐 이주 중 입법예고 및 관보에 게재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특법 시행령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의 허가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범위에 반환 미군공여구역으로 신설·이전하는 고등교육법 규정상 학교로 광운대 유치 예정 부지인 캠프 스탠리 2천142㎡(64만9천평)와 중앙대 유치 예정 부지인 하남시 캠프 콜번 307㎡(9만3천평)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의정부 캠프 잭슨 및 에세이욘 등도 반환기지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에 포함된 미군반환 공여구역내 개발제한구역에는 대학 건립·이전이 허용된다.
또 이번 개정에는 기존 공장 등의 증축 면적을 기존 부지내 시설 연면적의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상당수 대학의 수도권 이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특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0월께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2008.6.12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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