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공판 계속할 듯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홍운섭 동두천시의원의 선고가 연기됐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선고공판은 이날 열리지 않았으며 내달 9일 오전 10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17일 변호인들이 사실확인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해 내달 9일 공판에서 변론될 것으로 보인다.
홍운섭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의정부지원 형사 단독 1부(판사 장철익)에서 징역 1년에 관련 땅 3필지 공유지분 각 2분의 1씩 몰수 및 8천만원 추징을 구형 받았다.
2008.6.26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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