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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참여연대 홍운섭 의원 선고 지연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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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07-17 00:00:00

참여연대, 또 다른 투기 의혹 제기 “재판중 사건과 200~300m 인근 토지” 주장, 재판부 수사 좀 더 구체화

ⓒ 참여연대가 제시한 홍의원관련 토지도

재판부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수사가 구체환 된 홍운섭 동두천시의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재판에 대해 경기북부참여연대가 처벌 촉구와 함께 또 다른 투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이주형 변호사)는 “홍운섭 의원이 부동산 투기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4일 검찰이 징녁 1년 및 지분 몰수, 추징 8천만원의 구형을 내린데 이어 같은달 28일 선고를 내일 예정이었으나 재판이 연기되는 등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사회정의 수호 및 법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홍의원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홍의원이 초범임을 감안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 이전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토지와 200~300여m 인근의 동두천시 지행동 332-23번지 일대 281㎡를 홍의원 부인 명의로 지난 2001년 11월 2일 매입했다”며 “이후 이 토지는 도로계획이 확정·실시됐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지난 2004년 3월 동두천시 지행동 348번지 일대 2천288㎡ 부지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고 매입후 이듬해 4월 도로개설공사로 땅이 3등분됐다.

이에대해 동두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홍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 건축심의위원, 산업단지 심의위원 등의 직위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제기, 기소돼 재판이 시작됐다.

징역 1년 수준의 검찰 구형에 이어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구체적 경위를 더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9일 의정부법원 형사단독 제1부(재판장 장철익)는 홍의원 부인과 공동지분자인 이모씨가 토지매수에 나서게 된 경위 확인을 요구해 공동지분자 이모씨가 조카인 공무원 이모씨의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 담당 당시의 정황 등이 수사선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와중에 참여연대측이 또 다른 투기를 주장하며 자료를 내놓고 있어 홍의원에겐 악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지행동 332-23번지 토지는 생태자연로 1등급지로 자연보호지역이며 건축 신축을 위해서 등급조정후 상위 기관으로부터 승인과 훼손된 날로부터 10년간 그 이전 등급을 유지해야 하나 이 과정이 무시되고 2등급지로 조정후 아파트 건축 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운섭 의원은 이번 부동산 투기 사건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며 “노후대비 매입으로 정보는 공개청구하면 누구든지 도로개설 여부를 알 수 있어 비밀정보가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홍의원은 “공사 관련 내용도 관보에 게재된 내용으로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것이 아니다”며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할 의사를 나타냈다.

홍의원의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4시30분 의정부지원 제1호 법정에서 있다.

2008.7.17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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