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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혁 의원 "경전철 환승할인제 도입않고 버스.전철과 다르게 비싼 단독요금제로 개통한 이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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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10-25 17:39:37
시정질의 통해 경전철 개통이후 문제점과 대책 따져물어

 

조남혁 의원

안병용 시장

 

▶조남혁 의원 "경전철 사업시행자 돌발행동과 주민자치위원회 반발 등으로 시민들 많이 혼란스러워 해"

▶안병용 시장 "의정부는 2006년 협약, 1년 뒤 환승할인제가 경기도 버스까지 확대 시행...경전철 개통까지 5년 동안 환승할인제 협약조항 신설이나 변경요청 없이 2012년 7월 그대로 개통, 환승할인 손실금 등 시의무 협약에 규정없어 "

 

안 시장 "동병상련 겪고있는 용인이나 김해경전철 비해 긍정적 상황, 시가 잘 버티고 있다" 시민 안심시켜

 

의정부시의회 조남혁 의원이 의정부경전철을 환승할인제를 도입하지 않고 버스.전철과 다르게 비싼 단독요금제로 개통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조남혁 의원은 25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를 통해 "최근 경전철 사업시행자의 돌발행동과 주민자치위원회 반발 등으로 시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지난 2012년 7월 의정부경전철이 경전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환승할인제를 도입하지 않고 버스.전철과 다르게1300원의 비싼 단독요금제로 개통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이어 "최소운임수입보장인 MRG 부담 및 환승손실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 등 그 동안 市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환승할인제 도입과 관련해 경전철의 버스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경로 무임 요구 등을 검토해보았는지 답변하라"고 독촉했다.

또 "지난 동절기에 잦은 운행장애로 경전철 안전에 대하여 의문을 많이 가지는 상황에서 다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운행장애 현황과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의정부경전철은 협약서의 내용 중 이용객수와 관계없이 협약수요의 80%까지 보전해주는 소위 MRG 조항이 있으나 예상 이용객이 협약의 50퍼센트에 미달시 최소운영수입보장인 MRG를 미지급한다는 하한 규정에 의거하여 용인이나 부산~김해경전철과는 다르게 MRG에 대하여는 한 푼의 재정 부담도 없다"며 "현재 이용객 수는 일평균 1만6천여명으로 당초 협약수요의 18퍼센트 수준으로 사업시행자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운임수입으로는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투자비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며 경전철 수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여지는 환승할인제로 출구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1300원의 이용요금은 의정부경전철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써 당초 투입된 민간자본 3천824억원에 대한 건설투자비용의 회수를 감안하여 30년간 예상되는 이용객 수와 이용요금을 협약 당시에 결정한 것으로 2006년 협약서에 불변가로 981원이었으며 2012년 7월 개통시까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이용요금을 1300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에 환승할인을 도입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환승할인제는 수도권 버스를 대표하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수도권 7개의 철도운송기관을 대표하는 코레일이 공동합의하여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시장은 "지난 2007년에 환승할인제가 경기도 버스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나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경전철 개통까지 약 5년 동안 환승할인제 등에 관한 협약조항의 신설이나 변경요청 없이 2012년 7월에 그대로 개통했다"며 "환승할인제와 관련하여 사업 협약서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등과의 환승.정산에 관한 주체가 되는 경우 市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승할인 손실금 등의 재정지원이나 의무가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MRG 부담 및 환승손실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MRG는 실시협약상 초기 5년간은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이후 5년간은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재 협약수요의 50퍼센트에 미달하여 MRG 보조는 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50퍼센트 미달시에 MRG를 미지급한다는 하한 규정이 없었다면 2013년도 협약수요 8만9천여명에 대하여 현재 일평균 1만6천여명인 약 18퍼센트가 이용중으로 나머지 62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300여억원 정도의 MRG 보조로, 용인이나 김해시처럼 재정에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승할인 손실금 규모 등에 대하여는 2014년 환승할인시에 협약수요의 60%정도 이용할 경우를 가정할 때 환승손실금은 약 100억원 정도로 MRG도 적용되게 되어 이 또한 약 100억원 이상이며 경로무임 등 약자 할인이 약 30억원으로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총 230억원 정도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 환승할인 도입은 손실금, MRG, 경로무임 등의 재정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제도라는게 분명하다"며 "최소운임수입보장 MRG와 환승할인 손실금의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고자 지난 2012년 10월부터 용인, 김해시 단체장과 함께 경전철에 대한 국비지원을 담고 있는 도시철도법의 조기 개정을 위한 국회에 공동 건의 했고 지난 2월에는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 이외 환승 손실금에 대한 30퍼센트의 도비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는 등 국.도비 지원 요구 등 대외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실시협약에는 버스노선의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버스노선의 조정을 요하는 특별한 근거가 없고 시가 강제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경전철의 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버스 노선의 폐선 및 노선의 조정 등은 버스이용자의 요금부담 가중과 이용불편이 초래되므로 경전철 활성화와 버스사업자의 여건,시민의 편리성을 모두 고려해 2014년중에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경로 무임 요구와 관련해 "제도의 시행여부는 시행의 필요성,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실시협약을 따르더라도 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경전철의 개통 이후 경로무임에 관한 아무런 협의 제안도 없었으나 그럼에도 사업시행자는 경로무임 시행이 시의 의무사항인 양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전철 운행장애에 대해 안 시장은 "지난 동절기 강설시에 경전철이 멈춰서는 등 경전철 개통 이후 올 해 9월까지 총 24건의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해 눈이 오면 멈추는 고장철이라는 오명은 경전철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사업의 발주 및 시공 사업 관리, 준공 책임 등이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국내 최고기업인 GS건설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건설하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시는 지속적인 개선요청으로 지난 5월 동절기 장애관련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현재 궤도상 융설 설비의 보완 시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 해 동절기에는 잦은 운행 장애로 인한 오명을 씻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압박했다.

안 시장은 "경전철 문제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용인이나 김해경전철에 비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상황으로 시가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시민들을 향해 안심시켰다.

조남혁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용인.김해의 경전철 상황을 묻고 사업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질의했다.

이에대해 안시장은 "용인은 시 직영체제로 들어갔고 김해는 협약에서 일부 환승할인 보존을 정했으나 의정부는 협약에 환승할인 내용이 전혀 없고 5년동안 요구도 없었다"며 "의정부는 협약에 따라 모든 것은 50:50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조남혁 의원은 두 번째 보충질의를 통해 "버스노선 조정, 노인 무임 등을 위해서는 환승할인제 도입이 돼야하며 이를위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환승할인 손실분담이 있어야 한다"며 "협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안 시장은 "경전철 문제 출구는 환승할인이어서 시는 하려고 하고 당연히 해야한다. 그러나 협약에 없는 것이어서 협상을 하고있는데 손실부담금을 한 푼도 못내겠다는 거다"며 "몇백억씩 들어가는 협상을 함부로 할수 없지만 원만히 하도록 노력하겠다. 시는 현재 파산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세창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동절기 강설시에 경전철이 멈춰서는 등 경전철 개통 이후 올 해 9월까지 총 24건의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해 눈이 오면 멈추는 고장철이라는 오명이라했는데 이거 모두 경전철의 책임이냐. 준공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이상이 있나 보고 준공해야 하지 않느냐"며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준공처리 부적정하다고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대해 안 시장은 "법에서 발주와 시공, 설계,감리 등 모든 법적책임은 경전철회사에 있고 철도기업연구원에서 이를 인정한다"고 명확히 한 뒤 "감사원의 지적은 책임이 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감독권이 시에 있으니 감독하라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안 시장은 "경전철은 민투법에 의해서 턴키방식으로 감리.설계.시공.건설.준공을 일괄 책임방식으로 모두 시행사가 책임을 진다고 협약 및 관련법에 정해져 있다"며 "다만 이것이 공공시설이므로 철도기업연구원에서 운행 인증검사를 해서 시에 해준 것으로 모든 책임을 경전철회사가 지는 것이 분명하므로 의정부시와 시장은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한차례 정회 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국은주 의원은 "감사원에 다시 답변 확인 요청을 해서 책임여부를 가리겠다"며 강세창 의원에게 먼저 답변을 요구하자 "시의 준공 책임이 없다면 공개사과 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국 의원은 안 시장에게 "만약에 시의 책임이 1%라도 나오면 어쩔 것이냐"며 답변을 요구했고 안 시장은 "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초당적 경전철회사 생떼에 시 책임론을 제기하며 책임을 묻는걸 보니 난감하다"며 "맘이 참으로 무겁다. 시민에게 문제를 알리고자 하는데 시장의 책임 1%를 찾고 다짐을 받아 무얼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냐. 만약이라는 뭐가 필요하겠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라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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