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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청구 서명 잇따라, ‘동두천·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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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07-24 00:00:00

민노당 양주시위원회 “의정비 인상 안돼” 주민서명 돌입, 동두천 조례발의 부적격 판정, 민노당 요건보강 재청구 예정

 

동두천시에 이어 양주시에서도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조례개정 발의와 주민감사청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위원장 김홍열)에 따르면 양주시의원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개정이 준비 및 처리과정에 의혹이 생겨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감사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를 지난 9일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위원회는 “양주시의회 시의원 의정비 인상은 월110만원 의정활동비와 기타 각종 여비를 제하고도 월정수당이 160만원에서 241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며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절차 하자가 있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위원회는 “의정비 심사위원회는 행안부 지침에서 각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3배수 추천을 받아 적격자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위반했고 지난해 11월 개최된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다수 참석자들이 인상안을 반대했으나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조례개정안 준비와 처리과정에 적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노당 동두천시의원회가 발의한 동두천 시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 주민조례 개정안 청구가 지난 21일 부적격 처리됐다.

동두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 발의 요건인 2천명 청구자 요건에 못미쳐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부적격 이유는 이중서명, 주민등록 오류 등에 따른 서명 무효자가 347명에 이른다는 것.

민노당 동두천시위원회는 사실확인을 거쳐 추가 서명 등 요건을 보강해 재청구할 계획이다.

2008.7.24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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