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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前동두천시장 8·15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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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08-14 00:00:00

징역 2년 6월 형 집행 면제, 석방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최용수 前동두천시장이 15일 8·15 광복절 특별 대사면으로 풀려난다.

최 前시장은 15일 34만1천864명 대사면으로 12명 지방자치단체장에 포함돼 석방되지만 형 집행 면제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

최 前시장은 동두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관계업체로 부터 수의계약 등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6년 10월 구속돼, 지난해 6월 1일 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최종 선고 받아 복역해 왔다.

2008.8.14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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