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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평택지원법 위탁 개발 조항, 직격탄은 ‘의정부’, 조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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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10-23 00:00:00

문희상 의원·경기도, 국방부에 ‘서울 국한’ 조정요구, 부동의 캠프 홀링워터·에세이온 매각, 민간위탁 국방부 ‘맘대로’ 독소조항, 국방부 조정요구 수용키로

ⓒ 평택지원법 직격탄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국방부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지자체 개발계획을 무산 시킬 수 있는 위탁개발 관련 조항에 대해 문희상 의원과 경기도가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평택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 회계·세입부문에서 ‘공여해제 반환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신탁수입 및 동재산으로 부터 발생한 그밖의 수입’의 현행 조항중 ‘신탁수입’ 부분을 ‘신탁·위탁개발 수입’으로 개정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국유재산법상의 사용 및 수익허가 의제, 사용료 면제조항 추가,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 회계 세입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신탁·위탁개발 수입 개정이 공여지 반환재산을 개발해 발생한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서 막대한 평택 이전비용 일부를 충당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 효력으로 국방부로 부터 개발계획 부동의를 받은 의정부 2곳의 미군기지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난 21일 문희상 의원은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와 에세이온 등 국방부와 미협의로 부동의 기지의 경우 국방부의 확대해석으로 법을 적용 한다면 지자체 계획이 무력화 될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반환기지 활용계획 이견으로 계획에 미반영될 경우 국비지원과 매입 지연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리적 시비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문의원은 공동으로 이같은 문제 조항 등의 수정을 제시하고 ▶신탁·위탁 개발 수입의 조항에 서울 소재 반환공여구역에 한할 것을 명문화 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당초 지자체 활용계획 무산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던 국방부도 법안 검토후 문의원과 경기도 요구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는 개정안에 문제의 독소조항과 관련한 해당 시·도에 공문을 보내 공조해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시에도 공문을 통해 상황을 알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기도 입장에 동참하고 같은 의견을 냈다”며 “캠프 홀링워터에는 시 소유 토지 3천여평이 도로부지 형태로 있어 국방부가 맘대로 매각할 수는 없지만 분란의 불씨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 평택지원법 직격탄 에세이욘

그러나 이번 평택지원법상 특별회계 세입 범위 확대가 포함된 이같은 조항은 공여 해제 반환 재산을 개발해 발생한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 할 수 있게 하고 경기북부지역이 주요 대상인 미군특별법 보다 우선하는 평택지원법에서 적용할 경우 지역에 따라 개발을 위한 장및빛 청사진을 그리며 마련한 대학유치 및 산업단지 유치 등 계획이 백지화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경기북부지역 의정부, 동두천 등 9개 시·군의 미군기지 34개소 145km는 오는 2012년 반환계획으로, 경기도는 이중 22개소에 대해 광역행정타운과 산업연구단지, 근린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3조7천417억원의 사업비를 지난 12일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캠프 홀링워터(23만8천107㎡)를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전면 공원화 하는 경기도 및 의정부시 계획안에 대해 국방부는 상업 및 공원지역 의견을 주장하며 부동의 한 상태고, 캠프 에세이욘(30만7천502㎡)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2청사 및 레포츠 공원, 문화회관 등의 시 계획에 대해 국방부는 공원부분을 부동의 했다.

2008.10.23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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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00:00:00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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