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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동두천시장 징역5년, 추징금 3천만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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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6-12-28 00:00:00
뇌물공여 이모 대표 벌금 2천만원

지난해 뇌물관련 벌금 선고 받은 사실 드러나

검찰 이례적 모두진술로 구형 취지 밝혀, 의정부 재래시장 로비잡음이 수사 단서?

 

재래시장 비가림(캐노피) 공사 업자로 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용수 동두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시장에 대해 이같은 엄한 실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또 최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동두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시행사 우주 E&C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동두천 시청 관계 공무원 최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최시장의 부당한 지시나 구체적 관여가 없었다”고 선처성 진술을 했고 우주 E&C 대표 이모씨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진술과정에서 이모씨는 지난해 4월 봉화군수 정모씨에게 재래시장 캐노피 공사를 하면서 뇌물 1천만원을 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윤신 재판장은 “그때 한번 선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나?”며 나무랐다.

조 재판장은 “당시 컴퓨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해 이 사건도 그때 발각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검찰(장성훈 검사)은 이례적으로 모두진술을 통해 구형의 취지를 밝혔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수의계약과 단체수의계약 취지가 흐려져 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될 정도”라며 “모범적으로 공정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시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 댓가성 수의계약을 지시해 동종업체 경쟁방해와 2·3중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매우 중한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검찰은 “2차례 3천만원을 줬다는 이모씨 자백과 관련자 진술에 비추어 뇌물수수가 인정된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엄격한 정화가 요구되고 엄벌 필요성에 따라 상응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주 E&C 의 의정부 재래시장에서 로비 잡음이 포착돼 검찰 내사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드러났다고 밝혀 의정부 재래시장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한편 최시장은 “송구하고 죄스럽다”며 “도의적 책임을 깊이 반성하며 처분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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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00:00:00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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