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경제
의정부지검, 미군속부부 불법 입양 '가슴으로 낳은 아이' 참작 불기소 처분
 
[사회,경제]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4-01-02 10:14:02
국내법 절차 익숙치 못하고 어린친부모 아이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사랑으로 키워와

 

 

의정부지검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아이를 입양한 미군속 부부에 대해 법의 관용을 베풀었다.

2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에 따르면 구랍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이를 입양한 미군속 부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지검은 이들 부부가 정식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미군A씨(남 31)와 한국 국적의 B씨(여 31)는 인터넷에서 “생활고 등으로 생후 1개월 된 여아를 입양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아이의 친부와 친모의 동의하에 아이를 입양했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정식의 절차를 거쳐 입양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양 출생 신고를 해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국내법 절차에 익숙하지 못해 법원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입양해 친자식으로 신고했으나 입양 후 친모는 가출하여 소재불명이고 친부는 군에 입대하여 아이를 돌봐줄 여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 점과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했던 아이를 입양한 뒤 생후 1개월부터 1년 이상 사랑으로 키워온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아이의 친모(20)와 친부(23)는 어린 나이로 두 살배기 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아이를 낳게 돼 생활고로 아이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친부모 역시 위탁기관에 아이를 위탁하려고 하였으나 친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됐다.

이들 부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기를 낳지 못하자 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하였으나 A가 미국 국적으로 입양이 사실상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친부를 해당 부대 중대장과 함께 검찰청으로 오게 하여 미군속 부부와 만남을 주선하고 아이의 정식입양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친부는 양부모의 연락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아이의 양육과 장래를 위해 필요한 행위였던 점을 감안했다"고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14/01/02/52c4bdb31e9ea.jpg|181757|jpg|의정부지검.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