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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시민참여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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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4-01-06 08:35:47
각계각층 시민들 직접 법률분쟁 해결 절차 참여, '지혜 모으고 고민'

 

 

의정부지법(법원장 곽종훈)이 구랍 27일 시민참여조정을 실시했다.

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의정부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12명으로 구성된 시민조정위원들이 참여한 시민참여조정을 열고 원고와 피고에게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사건은 원고가 전원주택을 건축할 생각으로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용도변경허가 및 진입도로 공사가 되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으로 조정위원들의 토론 시간에서 각자의 지혜를 모아 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고 분쟁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 원고와 피고에게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시민참여조정은 일반시민이 1일 조정위원으로 위촉받고 배심원단과 비슷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조정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조정당사자에게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의정부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원 홈페이지 공고와 의정부 지역 주요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시민조정위원 후보자 지원신청을 받았다.

시민조정위원 후보자로 의정부교육지원청 문병선 교육장과 의정부지역 사회교육협의회, 교수 등 각계 각층에서 18명이 신청했고 의정부법원은 시민조정위원 후보 신청자 중에서 추첨과 후보자 배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2명의 시민조정위원을 선정했다.

시민조정위원들은 조정대상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원고가 지금은 더 이상 건축을 원하지 않아 돈을 받고 땅을 돌려주기를 원하고 피고는 위 토지를 팔아서 돈을 돌려줄 수 있을 뿐 돈을 돌려주더라도 위 토지의 시가가 현재 많이 떨어져 그간 건축허가 비용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으므로 돈을 모두 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정전담 박남천 부장판사는 "시민조정위원들은 당사자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직접 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민조정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일정한 법률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정교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지식의 부족을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대리인도 당사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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