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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광고물 위탁 관리 ‘엉망’, 게시물 신고도장 전무, 비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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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9-01-15 00:00:00
시장측근 8년 독점, 2번 시정조치

시 아예 신고도장 업체에 맡겨, 조례위반하며 신고필증 도장 없이 게시, 취재 시작되자 2000년 도장 마구잡이 찍어, 잡음속 위탁선정 ‘촉각’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업체가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불법,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시는 전혀 모르고 있거나 신고도장까지 업체에 맡기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ㄱ씨가 운영하는 사설 광고물 위탁관리업체인 ㅈ 시스템은 지난 2001년 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8년 동안 현수막, 지정벽보판 등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을 독점해오다 엉터리 운영으로 2차례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구랍 19일 의정부 전역에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에는 신고필증인 도장이 아예 찍혀있지 않아 의정부시 조례위반은 물론 인근 타 시·군의 운영과 비교가 되고 있다.

의정부시에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와 85개 지정 벽보판이 있다.

취재결과 6개동 곳곳의 2백여개에 이르는 현수막과 지정 벽보판 모두 조례에서 게시기간을 명시해 찍도록 되있는 신고필증이 전무했다.

ㅈ 시스템은 현수막 게시대 꼭대기 행정 광고판 까지 현수막을 게시해 위탁대행료를 챙기다 적발되는 등 2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그럴리 없다”고 하다가 현장확인 여부를 묻자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해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그러나 취재결과 관리부실에서 더 나아가 아예 신고필증 도장을 ㅈ 시스템에 맡긴 것으로 드러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을 자초하고 엉터리 행정을 자인했다.

인근 시·군 관계자는 “광고 게시물에는 업체에 도장을 주지않고 직접 찍어준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의정부시는 구랍 26일께 ㅈ 시스템에 신고필증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 조치했다.

해당 업체는 급하게 신고필증 도장을 찍었으나 도장은 조례에서 정한 규격과 전혀 다르고 게시기간도 없이 2000년 도장을 찍어 시가 그동안 신고필증 도장 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모든걸 업체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랍 29일께에는 현수막에 게시일자를 명시하는 등 주먹구구 신고필증 행위를 행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수막은 10일동안 게시하도록 돼있어 게시기간은 의미없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는 “게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명시하는 것인데 의미없다면 한달을 게시해도 게시기간이 파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되는데 게시기간을 어떻게 감독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 3항은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별지에서 신고필증 도장의 규격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시의 행정이 시장측근에 대한 비호 아니냐는 빈축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ㅈ 시스템이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ㄹ 스포츠용품 매장의 현수막은 시내 주요 삼거리 등 게시대에 10일이상 게시돼 있었다.

이같은 잡음속에 의정부시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운영할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자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사가 되고있다.

구랍 22일까지 업체가 응모한 결과 서류미비로 한 업체가 포기해 ㅈ 시스템 등 2개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심사를 위해 지난 9일께 심사위원 추천서를 발송, 지난 12 ~ 13일께 심사위원 수락여부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1.15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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