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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광고물 위탁업체 결국 시장측근 업체 선정돼, ‘구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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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9-01-22 00:00:00

불법운영 일삼다 시정조치 3번 삼진아웃, 부적격업체 당당히 재선정, 11년 독점 누릴듯, 심의위원 누구? 의혹 커져, 업체관련 신문사 자문위원, 의정상 수상한 김시갑, 강세창 의원 심의위원 참여, 장기간 신고필증 없이 게시 세무관계도 의구심 증폭

 

지난 2000년부터 8년간 3차례 의정부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업체로 선정, 운영하면서 불법운영 등으로 3번 시정조치를 당한<▶본지 1월 15일자 1면 보도> 김문원 시장 측근 업체가 위탁공모에 결국 재선정 됐다.

지난 16일 오후 2시 의정부시는 시장실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상황실에서 극비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시간여만에 김시장 측근인 ㄱ씨가 실질적 운영하는 주영시스템(주)을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장인 홍동표 부시장외 총 8명으로 과장급 공무원 2명과 김시갑, 강세창 시의원이 참여했다.

이들 김시갑, 강세창 시의원은 주영시스템을 사실상 운영하는 ㄱ씨가 회장으로 있는 의정부신문의 건설, 개발 및 정치, 행정 자문위원이자 신문 창립 2주년 기념식장에서 의정대상을 나란히 수상한 장본인들이어서 심의위원 구성과 자격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강세창 의원은 “자문위원이 된 사실도 몰랐고 상은 주니까 받았다”며 “누가 봐도 떳떳할 정도로 조건과 점수가 된다”고 강변했다.

김시갑 의원도 “자문위원으로 한 일이 전혀없고 상은 줘서 받은 것” 이라며 “위탁업체의 불법운영에 대해 의회에서 심각하게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 공무원들은 선정 심의위와 관련된 위원 자격, 선정절차, 위원구성 등 일체의 내용을 극비리 함구하며 비호하는 데 급급한 인상만 주고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주영시스템의 불법운영으로 인한 삼진아웃 사실을 알았으나 심의기준 문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자격규정에서 정하는 사무실 40㎡와 관련해서도 주영시스템과 의정부신문이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는 사실이 제기되지 않았다.

이같은 불법, 규정위반 등 일련의 사항에 대해 시는 ▶신고필증은 일일이 찍을 수 없어 업체에 도장을 아예 맡겼고 ▶사무실 조항은 40㎡를 확보하고 남는 공간이 있으면 되고 ▶신고필증을 찍지 않고 운영하면 시정조치해 찍으면 된다는 식의 막가파식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 김모(45)씨는 “장기간 신고필증 도장을 찍지 않고 운영했다면 수수료 등 수익금 파악이 제대로 됐겠느냐”며 “세무관계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의정부시가 위탁한 현수막 게시대는 100개이고 지정벽보판은 85개로 현수막 부착 예상면수는 441면, 벽보부착 예상면수는 1천8면에 이른다.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현수막 게시대는 1매당 10일 기준 1만5천원, 지정 벽보판은 50매당 15일 기준 3만5천5백원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시는 위탁사업자 선정 고시를 내고 주영시스템 선정을 공개했다.

2009.1.22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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