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추징금 8천 구형과 큰 차이, 재판부 “사실·법리오인 발견 못해”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1년과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 받았던 홍운섭 동두천 시의원이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부(재판장 고영구)는 홍운섭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재검토해 봤으나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 및 법리오인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소기각으로 홍의원은 1심 선고인 무죄가 확정됐다.
홍의원은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혐의로 지난 2007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2009.2.12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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