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만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일에 18세인 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 4. 16.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운동 행위 시에 18세인 자
※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