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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원,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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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9-02-12 00:00:00

미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성종·김성수 국회의원도 발의에 참여, 통과되면 의정부 등 환경오염 정화기준 명확해져

 

논란이 돼 온 반환 미군공여지의 토양오염 제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지난 5일 문희상(의정부 갑)국회 부의장실은 반환 미군기지의 토양오염 제거 강화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강성종(의정부 을), 김성수(양주, 동두천) 국회의원 등 여·야 21명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토양오염 정화와 관련해 ‘토양오염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에 상관없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지역을 적용’ 하도록 했고 징발 해제된 곳도 환경오염 정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시기의 지연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방부장관은 공여구역의 반환 예정 시기·지역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지역발전과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 공여지를 대상으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밖의 영구 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정부지역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캠프 홀링워터, 라과디어, 에세이욘, 카일, 시어스 등 환경오염 정화사업 기준이 명확해지고 캠프 홀링워터 부지중 징발해제된 곳도 환경오염 정화 대상에 포함돼 국방부와 지자체간 논란이 일었던 정화 대상 및 기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 미군기지의 반환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금분할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지자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2.12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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