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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미군기지 국고 지원 적으면 ‘사업중단 . 부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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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9-02-19 00:00:00

경기도 구체적 분석자료 내놓고 우려 표명, 사실상 비상상태, ‘정부 지역실태 모르고 정책화’ 재정취약지 전액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

 

정부가 발표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경기북부지역의 반발과 우려가 증폭되자 경기도가 정부에 구체적 분석자료를 내놓고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경기도는 정부가 발표한 수정계획상 국고지원이 미흡해 재정이 취약한 동두천시는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의정부시는 재정곤란을 크게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연간 평균 시비 576억원으로 다른 모든 사업을 다 중단해도 미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 경우 연간 평균 480억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연평균 가용재원이 1천414억원에 불과해 다른 자체 사업 일부를 중단해야 할 시정에 놓여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상황은 정부가 반환미군기지 활용과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에 있어 미군기지 집중도, 지방재정상태, 지역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평택, 김천, 군산 등 미군기지 및 훈련장 확장 지역의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보조하는 반면 기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는 소요액의 50%를 지방비로 요구하고 있고 오지개발사업,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등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소요사업비의 70%를 국고보조 하는데 비해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발전사업은 50%만 국고보조하는 등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시·군이 과도한 미군공여지로 인해 직접적으로 세수손실과 기업유치 및 도시개발 제약 등의 피해를 입어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공여지 반환으로 인해 상실되는 일자리 창출사업, 반환기지 활용사업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있음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은 “공여구역이 5㎢ 이상이거나 주둔·훈련 미군수가 2천명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는 정부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며 “공원·도로로 사용되는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용 추가 지원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 제원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이 집중 주둔·훈련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반환기지 토지 매입비 전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공여구역이 5㎢ 이상 소재한 시·군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로 전액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2009.2.19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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