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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내 <기고>조수기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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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4-03-27 06:35:28
"내 눈을 감겨주오"

 

 

2013. 7. 11 오후 3시경 의정부시 가능전철역 1번출구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노숙자 2명이 사소한 시비로 싸움을 하다가 가해자가 주먹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2회 가격했고 맞은 사람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고 말았다.

목격자의 119신고에 의해 의정부 S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K씨(남, 47세)는 진단결과 뇌손상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신경외과 치료를 받다가 2013. 11. 27 사망하였다.

또한 가해자도 2013. 11. 19 의정부시 금오동 개천가 난간에 목매 자살하고 말았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4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고 가해자도 자살함에 따라 병원에 치료비 13,467,510원이 체납되어 피해자 K씨는 영안실 냉동실에서 눈도 감지 못하고 갇혀있게 되었다.

병원에 입원할 당시 경찰조회로 형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병원치료 보증을 하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지만 보증을 한 형도 무직에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동생의 치료비 1,300만원을 낼 형편이 되지 못했다.

병원 또한 보증인이 있는 체납된 병원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영안실 냉동실에 있는 시신을 내어줄 수 없다면서 형에게 납부독촉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조속히 미납된 치료비를 납부하도록 형에게 독촉했다.

경찰의 안내로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을 신청하러 왔던 피해자(사망자)의 형은 호적정리가 되지 않아 사망한 동생에게 이혼한 엄마를 따라 재혼한 새아빠에게 입적한 자녀(조카)가 있기 때문에 형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유족구조금 접수담당자의 말을 듣고 더욱 앞길이 막막했다.

유족구조금이라도 받으면 미납된 병원비를 내고 병원 영안실 냉동실에 있는 동생시신을 찾아 장사를 지내줘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해졌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형의 딱한 사정을 듣고 센터 사무처장이 병원 원무팀장을 만나 병원치료비를 센터에서 해결할테니 피해자를 장사 지내도록 병원과 센터가 상호 협조하여 해결키로 협의했다.

센터에서는 2014. 1. 23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에 치료비 지원요청을 했고, 연합회에서는 2014. 2월 피해자지원 심사를 했으나 치료비 금액이 많아서 센터에서 병원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하라고 보류시켰다.

센터에서는 병원을 재차 방문하여 4차에 걸친 협의 끝에 병원 원무팀의 협조와 연합회의 조정으로 2014. 3. 17 드디어 병원치료비 미납액을 연합회가 조정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병원에 입금하였다.

병원에서는 영안실에 보관하던 피해자의 시신을 내주게 되었고, 장례비도 마련하지 못한 형에게는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영세민 장제비 지원금을 받도록 하고 병원에 가서 시신을 양도받아 장례를 치루도록 함으로써 4개월간 추운겨울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서 눈도 못감고 있던 범죄피해자 K씨는 따뜻한 사랑나눔으로 눈을 감고 저승길로 가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K씨의 명복을 빈다.

2014 .3 .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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