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기고
사설/논설
기자수첩
 
 
 
Home > 오피니언 > 칼럼/기고
<기고> 최재호 의정부세무서장
 
[칼럼/기고]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20-07-30 08:25:35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한 사업자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세무서장 최재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정부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31-870-420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사 사업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7-30 08:25:35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i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