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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회부 직전 5분발언 사태, 강세창 의원 결국 ‘공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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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9-07-09 00:00:00

강의원 본회의장서 공식사과 ‘망신’ “앞으론 절차 지키겠다”, 최경자 의원 “의장도 권한 책무 다 못해” 따끔한 질책

 

윤리위원회 회부 직전까지 갔던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 5분발언 폄하발언에 대해 당사자인 강세창 의원이 결국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 했다.

지난 6일 제18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강의원은 정례회 안건이 모두 끝난뒤 의장에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발언한 행동에 대해 공식사과 했다.

강의원은 “지난 5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해 절차를 어겼다”며 의장 및 시장, 집행부 및 최경자 의원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의원은 “발언 내용의 소신에는 변함없다”며 “앞으로는 절차를 통해 발언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는 발언으로 시작해 발언으로 끝나는 만큼 발언자유원칙이 선행되야 하나 지난 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생한 강세창 의원의 돌발발언에 대해 안계철 의장이 의장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최의원은 “의장은 의사 정리권, 질서유지권이 있어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위반할 경우 이를 경고 제지하고 발언을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권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원칙을 유념해 달라”고 지적했다.

강세창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최경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행복특별시 슬로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공식 발언권을 얻지 않은채 최의원 발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강의원은 “최경자 의원의 자유발언은 개인 인기를 위해 애쓰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지 5분 발언이 아니다”고 망신을 주었다.

이에 대해 최경자 의원은 “강의원이 정당한 발언권도 얻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개인 모독성 폄하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야당 비례대표 의원이자 여성의원 이라는 이유로 가해진 왕따식 망신주기므로 정식으로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대응했다.

이후 강세창 의원이 공식사과의 뜻을 수용함에 따라 윤리위 회부를 제기하지 않게 됐다.

2009.7.9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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