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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송의원 항소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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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3-22 00:00:00

법원 쌍방 항소 기각

ⓒ 윤석송 도의원(의정부4)
 

윤석송 도의원(의정부4) 이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출마경험이 4회에 이르는 피고가 체납액 누락 사실을 몰랐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측과 피고가 제기한 쌍방 항소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윤의원은 고법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상고 여부 및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에 세금체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07.3.22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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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00:00:00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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