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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재개발 호원1구역· 금오1구역,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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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9-07-16 00:00:00

호원생활권1구역 13일~내달 21일까지 공람공고 23일 주민설명회. 금오생활권1구역 같은기간 공람공고 24일 주민설명회 연다

 

의정부시 재개발구역인 호원생활권1구역과 금오생활권1구역에 대한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가 실시된다.

지난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들 2개 재개발구역에 대한 주민공람공고가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실시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호원동 316-120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의정부시는 지난 1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30일 동안 공람·공고한다.

공람은 시청 별관 4층 뉴타운 사업과에서 이뤄진다.

또 오는 23일 오후 4시 호원동 삼일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호원생활권1구역은 2만315㎡ 규모로 평균층수 15층 이하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변경된다.

금오동 65-3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도 시는 지난 1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30일 동안 뉴타운 사업과에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금오1구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금오동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금오1구역은 3만2천503.8㎡ 규모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1만5천437.8㎡ 의 제1종일반주거지가 3종으로 상향 변경된다.

이들 재개발지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과로 서면 제출할 수 있다.

2009.7.16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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