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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운섭 동두천 시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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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9-08-06 00:00:00

대법원 상고심서 상고 기각, 원심 최종확정

 

홍운섭 동두천 시의원이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상고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상고심까지 진행된 재판은 원심확정으로 무죄로 결론났다.

홍의원은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개발정보를 입수해 동두천시 지행동 348번지의 땅 2천288㎡를 매입한 혐의로 지난 2007년 9월 기소된 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해 왔다.

무죄가 최종 확정되자 홍운섭 의원은 “진실이 밝혀져 명예는 회복됐으나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의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009.8.6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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