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기고
사설/논설
기자수첩
 
 
 
Home > 오피니언 > 칼럼/기고
<기고>임유빈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칼럼/기고]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20-11-12 13:02:28
지금 당장 정치를 바꾸는 방법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지 7개월여 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66.2%라는 투표율을 보이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었다.

마스크를 끼고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사한 한 표에는 내가 찍은 후보자가 당선되어 국가를 위해 올바르게 일하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을 것이다.

투표와 함께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뽑은 정당 및 정치인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자금을 정당 또는 개인에게 모두 부담하게 한다면 돈 있는 자들만이 정치를 하는 금권정치가 행해질 수 있고, 소수의 대기업 등 특정 계층에게만 정치자금 조달을 의존하는 경우 불법자금 수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때 정당과 정치인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고, 국민 다수의 의견과 이익에 맞는 정책을 펼쳐 성숙한 민주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단순히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돈을 모으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수단이며, 정치인의 입장에서 후원금 모금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토대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한 활동이다.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엔 후원금과 기탁금 두 종류가 있다.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기부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도 있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은 후원회에 기부할 수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는 있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및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게다가 정치후원금에 대해서 최대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이번 국회의원 선거처럼 수많은 국민들의 힘이 모여야 가능할 것이다.

올 연말에는 많은 국민들이 소액의 정치자금 후원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성숙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유권자가 되어보기를 기대한다.

 

경기북부포커스 ( ui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