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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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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4-05-16 06:06:15
약속

 

약속을 자주하는 사람은 잊기 쉬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다음달 6.4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 폭풍”이 불고 있다.

도지사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도민의 행복, 복지, 안전,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공약하고, 시장군수 후보들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군의 발전을 위해 몸 받쳐 일한다며 달콤한 약속을 쏟아낸다.

그러나 최근 언론사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선거 때 한 공약의 실천사항을 확인해보니 공약을 임기 내 실천한 것은 30%에 불과하고 예산이 없어서 계획변경이나 실천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이 40%선이고,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아 실천할 수 공약도 30%나 된다고 한다.

정치인들 대부분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공약을 남발하면서 마치 자기 돈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현혹 시킨 일이 다반사였다.

선거 때 후보들이 공약한 사업들을 실천하려면 그 재원을 결국 국민들이 세금부담으로 분담해야 하는데 그것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10년 전에 시장선거에서 당선된 분이 ?비둘기세?를 만들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쓰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었다.

시장으로 취임한 그 분께 ?비둘기세?를 만들자고 공약한 배경과 실천방안을 물었더니 그 분은 좋은 명분으로 세금을 거둬 좋은 일에 쓰겠다는 공약이 뭐그리 나쁘냐고 반문했다.

세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법에 근거 없이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개념도 생각하지 않고 전혀 실천 불가능한 공약으로 시민을 속인 사례이다.

약속 중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약속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한다.

내가 실천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그린벨트내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준다고 교제비를 달라고 감언이설로 사기행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실천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친구를 속이고 직장동료에게 거짓약속을 하는 것이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선각자들은 충고 하였다.

선거철에 땀 흘려 뛰는 후보들께서는 과연 내가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당선되면 무엇이 실천가능한 공약인지 자신의 양심에 자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유권자에게 실천가능한 약속을 하기 바란다.

우리 유권자들도 어느 후보의 공약이 시민을 위해 지켜질 수 있는 참공약인지 살피고 검증해서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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