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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재환 의정부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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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1-01-28 15:38:4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세무서장 김재환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반기단위로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2020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202121()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가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3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기한내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법인팀(031-870-4402~9)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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