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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특례적용 모순, 법개정으로 일부 해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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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9-11-26 00:00:00

반환공여구역도 특례적용 받도록 시행령 개정, 발전종합계획 대상에 공여지 주변지와 공여구역도 포함, 의정부 캠프 스탠리등 구제, 국회 행안위 통과

ⓒ 미공여지 특례적용 해결돼-캠프 스탠리
   

반환 미군기지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미군특별법의 특례적용이 공여구역 미적용으로 인한 개발차질 논란이<▶본지 11월 5일자 3면 보도> 법개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23일 상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6개가 통과돼 25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파주시 황진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중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대상지에 반환 공여구역을 포함하는 내용이 통과돼 주변지뿐 아니라 공여구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김성회 의원(한, 화성 갑)이 제출한 개정안 중 공여구역이 5㎢ 이상인 시·군의 토지매입비 전액을 보조하는 내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보조를 수정하고 지자체가 반환기지를 도로 및 공원으로 사용할 경우는 토지매입비의 60 ~80%를 지원하고 있는 현행 법안을 개정하도록 했다. 

공여구역이 5㎢ 이상인 시·군에는 의정부시와 양주, 동두천, 포천시, 파주, 평택, 화성시 등이 해당된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적용 범위가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한정돼 정작 반환 공여지 개발이 특례적용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할 우려가 제기됐다. 

의정부시는 신곡동 캠프 스탠리 부지 및 주변지 등에 4년제 대학과 산·학·연 클러스트 등을 추진하고 있고 동두천 캠프 케이시는 공여지에 외국인들이 튜자유치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에대해 경기도가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특례적용의 문제는 특별법 제정 당시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하고 경기도가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해제를 담은 박기춘 의원의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과도한 규제완화는 중앙부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 규제완화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행안부 주장으로 보류됐다.

2009.11.26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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